육아말고 뭐라도 해볼까?

 

 

 

 

저는 결혼 후 줄곧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보유해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사 갈 집 계약서를 쓰면서 남편 단독 명의로 진행을 해봤어요. 두 사람 모두의 서류가 필요한 부분이 번거롭기도 하고, 작은 집이라도 제 명의로 집을 하나 더 살 가능성이 높다 판단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공동명의 종부세 공제가 확대된다는 뉴스를 접하고 단독 명의보다 공동명의가 더 유리하리란 결론에 도달했어요. 

 

아직 실거래 신고를 접수하기 전이기에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이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매도인께 양해를 구해 일단 수정해서 작성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해요.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단독 명의로 내는 것보다 공동명의로 내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물건별 과세가 아닌 개인별 합산과세로 책정되는 세금입니다. 단독 명의로 주택을 보유시 공시 가격에서 9억 원이 차감되지만, 공동명의일 경우 각각 6억 원이 차감되어 총 12억 원이 차감됩니다. 따라서 단독 명의 주택보다 3억 원 정도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주택구입 직후엔 종부세 부부공동명의…10~20년후 단독으로

"고령·장기공제 40~80% 받아야 단독명의가 유리해져"

www.mk.co.kr

 

주택구입 직후엔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유리하고, 10~20년이 지나 고령 장기공제를 받을 무렵 단독명의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매년 9월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고령·장기공제 선택 可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내년부터 매년 9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가 적용되는 단독명의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국회를 통과한

www.mk.co.kr

 

취득세, 매입 시 납입하는 세금

취득세는 주택수가 1세대를 기준으로 계산되기에 공동명의나 단독 명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납입액에 차이는 없지요. 

 

내년부터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 취득세 중과 방식이 개정되었습니다. 조정 지역은 2주택 8%, 3 주택 12%지만, 비조정 지역 같은 경우는 2 주택 1~3%, 3 주택은 8%를 내야 합니다. 

 

 

재산세

개별 과세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어 단독 명의나 공동명의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는 돈은 동일하나, 공동명의의 경우 반반씩 부과하는 점이 다르지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개인별 과세여서 양도차익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이에요. 그래서 공동명의가 단독명의 보다 유리하지요. 

 

 

정리

 

부부공동명의일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유리하지만, 취득세와 재산세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