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말고 뭐라도 해볼까?

만 34세 이전에 사업자를 냈다면 대상자

저는 만34세를 두 달 앞두고 사업자를 냈어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제가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업자 내는 것이 막연하게 두려워 미루고 미루다 냈는데, 내고 나서 국세청에 전화해 대상자가 맞냐고 확인했더니 저도 대상자라고 하더라고요. 

 

사업의 개시일을 언제로 보느냐의 문제인데, 법인이면 설립등기일이 기준이지만 개인이면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실무적으로 대부분 사업개시일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네요. ^^

 

비 수도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따라 100% 나 50% 감면

개인사업자에게는 사업소득세를 5년 동안 100% 감면해 주는데요, 만약 대상자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다면 사업소득세를 5년간 50% 감면해 줍니다. 

 

이미지출처 : https://www.lifentalk.com/1857

여기서 비청년이라고 칭하는 경우는 2018년 5월 29일 이전에 청년 창업을 한 경우를 말하더라고요.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

 

광업,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중 전자금융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이미용업, 관광숙박업 등 18개 업종애 해당해야 합니다.

 

저는 이 중에 통신판매업에 해당되어 대상자가 되는 것이지요.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내

이미지출처 : https://www.lifentalk.com/1857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 시 지방세 혜택

소득세 혜택과 별도로 창업 후 4년 내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은 취득세가 75% 감면되며, 재산세는 5년간 50% 감면됩니다. 감면된 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된다고 하네요. 

 

모르면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알고보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모르고 있다면 제대로 챙기지 못할 혜택이지만 알고 챙기면 꽤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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